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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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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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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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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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