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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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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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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53-661-25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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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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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