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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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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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사용자 구분: 개인||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혁신사업홍보과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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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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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