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상시 접수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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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위생과 위생과/053-665-276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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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