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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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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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지원 대상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가족정책과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해당사항없음: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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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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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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