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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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형태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지원형태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선정 기준
○사업시행지침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원예경영과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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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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