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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사회복지 증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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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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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지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32-760-753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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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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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