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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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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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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1.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 4월(공고일) ~ 11월말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사업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경제지원과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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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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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