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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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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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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단가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여성아동과 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4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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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