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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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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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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32-899-23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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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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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