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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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32-899-23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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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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