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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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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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사망위로금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62-960-683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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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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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8 17:2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