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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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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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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이주민정책과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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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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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