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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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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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 대상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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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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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