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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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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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정책과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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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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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