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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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가족지원과 여성가족과/052-226-694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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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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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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