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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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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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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1.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노인장애인과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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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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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