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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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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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지원 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기타업종: Y
중소기업: Y
기관/단체: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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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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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