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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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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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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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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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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