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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마감까지 D-31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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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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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 대상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단독주택]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규모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맑은물공급과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