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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고용복지·생활 혜택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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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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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고용과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근로자/직장인: Y

해당사항없음: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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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1. (한국 시각) · 신청 주소

    신청 주소 항목이 바뀌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64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806103&bnefType=all&svcId=378000000164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1.04 17:2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