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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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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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장애인복지과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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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한국 시각) · 신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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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43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6324&bnefType=all&svcId=382000000143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1.04 17:2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