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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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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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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장애인복지과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1. (한국 시각) · 신청 주소

    신청 주소 항목이 바뀌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43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6324&bnefType=all&svcId=382000000143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1.04 17:2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