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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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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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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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한국 시각) · 신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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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5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280&bnefType=all&svcId=383000000125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1.04 17:2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