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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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지원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생태하천과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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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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