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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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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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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지원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생태하천과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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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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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