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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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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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지원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건축과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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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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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