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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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건축과 건축과/031-8045-567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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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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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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