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주거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경기도 부천시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수도시설과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