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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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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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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예시 : [26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3. 1. 2. ~ 2018. 3. 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예) 2026년 1/4분기 기준 : 첫째 13. 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8.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인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6.9월부터 신청가능)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8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아 이상 월 10만원

○지급형태 :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사 용 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사무용품 등으로 사용가능 업종 제한되며, 가맹 현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급예정일 :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초(단, 4/4분기는 12월말 지급)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아동복지과 과천시 아동복지과/02-3677-235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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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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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