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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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원 대상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1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지역보건과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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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한국 시각) · 신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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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07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014&bnefType=all&svcId=398000000107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1.05 17:2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