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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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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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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기준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지원제외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주택과 주택과/031-310-385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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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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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