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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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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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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지원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1. (한국 시각) · 신청 주소

    신청 주소 항목이 바뀌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22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6025&bnefType=all&svcId=401000000122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30 17:2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