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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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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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원 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시민안전과 농협손해보험/1644-966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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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한국 시각) · 신청 주소
신청 주소 항목이 바뀌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487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9012&bnefType=all&svcId=401000000487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30 17:2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