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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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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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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1인당 2,00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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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