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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자금보증상시 접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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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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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지역경제위생과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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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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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