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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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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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지역경제위생과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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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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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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