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경기도 의왕시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신청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1. (한국 시각) · 신청 주소

    신청 주소 항목이 바뀌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44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0116&bnefType=all&svcId=403000000144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1.06 17:2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