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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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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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감면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감면내용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상수과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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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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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