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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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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건강증진과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1인가구: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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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1. (한국 시각) · 신청 주소

    신청 주소 항목이 바뀌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11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304&bnefType=all&svcId=406000000111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1.06 17:2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