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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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지원 대상
○개별농가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기준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축산유통과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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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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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