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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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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지원 대상

○개별농가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기준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축산유통과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