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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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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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지급제외
①「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노인장애인과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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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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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