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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노인 보청기 지원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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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지급제외

①「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노인장애인과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