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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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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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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보건행정과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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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1. (한국 시각) · 신청 주소

    신청 주소 항목이 바뀌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9000000134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7007&bnefType=all&svcId=409000000134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1.02 17:2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