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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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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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031-839-226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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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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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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