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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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지원 대상
1.다자녀 가정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다자녀 가정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산림녹지과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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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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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