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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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지원 대상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지원한도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자금용도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31-839-28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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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