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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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지원제외
1.「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비스금액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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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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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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