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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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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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지원 대상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농업개발과 농업개발과/031-839-424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무주택세대: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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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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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