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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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일자리경제과 노동일자리팀/031-770-26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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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