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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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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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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일자리경제과 노동일자리팀/031-770-26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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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