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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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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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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33-250-337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