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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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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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생활보장과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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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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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