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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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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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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033-737-521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5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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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