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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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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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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1.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1.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건강증진과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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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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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