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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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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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과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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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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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